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더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어디에 개설해야 하는지,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는지까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수단 중 하나다. 구조를 이해하면 사용할 이유가 명확해진다.
IRP가 뭔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이 노후를 위해 직접 적립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는 DB형·DC형 퇴직연금과 달리, 본인이 직접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하고 납입한다.
IRP 계좌에 돈을 넣으면 두 가지 혜택이 생긴다.
첫째,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이며, IRP만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둘째,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세금이 없다. 주식형 ETF로 운용해도 배당·이익에 세금을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된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연봉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 IRP에 연 700만 원 납입 → 최대 환급액 700만 × 16.5% = 115만 5천 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납입 → 최대 환급액 900만 × 16.5% = 148만 5천 원
연봉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진다.
- IRP에 연 700만 원 납입 → 최대 환급액 700만 × 13.2% = 92만 4천 원
매년 안정적으로 50만~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금이 그대로 손해 없이 환급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이다.
IRP에서 어떻게 운용하나
IRP는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저축이 아니다. 계좌 안에서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ETF 등을 선택해 직접 운용한다.
단, IRP는 위험 자산(주식형 ETF 등) 비중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채권 등)에 넣어야 한다.
젊을수록 주식형 ETF 70% + 채권형 30% 조합으로 장기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5세 이후 수령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은 미리 알아야 한다
IRP의 가장 큰 단점은 55세 이전에 꺼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가 아니면 중도 해지 시 받았던 세액공제를 반납하고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넣는 돈은 단기 내에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이어야 한다. 비상금이나 3년 이내 목돈이 필요한 자금은 ISA 같은 유동성이 있는 계좌에 따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화 전략, IRP와 연금저축 납입 비율, 운용 상품 고르는 방법까지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면 처음 IRP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본인의 연금 적립 현황과 예상 수령액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