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처음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느끼게 된다. 연봉 3,000만 원이면 월 250만 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220만 원 초반이 들어온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중 하나가 4대보험 공제다.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쓰이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를 알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퇴사나 이직, 프리랜서 전환을 고려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4대보험의 구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직장인은 이 네 가지 보험료를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세 가지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다. 즉, 내 월급에서 나가는 것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추가로 낸다.

이 점에서 4대보험 납부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회사가 절반을 매칭해주는 복지 성격도 있다.


2026년 기준 요율

국민연금: 월 소득의 9%, 직원·회사 각 4.5%씩 부담. 상한 기준 소득월액은 617만 원(월 최대 27만 7,650원 납부).

건강보험: 월 소득의 7.09%, 직원·회사 각 3.545%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된다.

고용보험: 월 소득의 1.8%, 직원 0.9% 부담. 실직 시 실업급여의 재원이 된다.

산재보험: 전액 회사 부담(업종별 상이). 직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연봉 3,600만 원(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직원 본인 부담 4대보험료를 합산하면 월 약 23만~25만 원 수준이다.


4대보험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온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돌아온다. 10년 이상 납부하면 수급 자격이 생긴다. 일찍 시작할수록,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는 금액이 커진다.

건강보험: 병원 진료, 입원, 수술 시 실제 의료비의 대부분을 커버해준다. 중병이 걸렸을 때 국민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수천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생겼을 치료를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다.

고용보험: 퇴사 후 실업급여의 재원이다.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최대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조심해야 할 것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되면 4대보험 구조가 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만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부동산 포함)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다.

퇴사 후 2년간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 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가입자 전환 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4대보험 각 항목의 2026년 기준 요율,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공제되는지 항목별로 계산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테크맵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조회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