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을 저울질하거나 연차가 쌓여갈 때,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이 얼마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돈이라, 미리 계산해두면 이직 시점을 정하거나 목돈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돼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은 어떻게 붙는지 정리해봤어요.

핵심부터 — 법정 산식은 이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돼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근속 1년마다 한 달 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연간 지급액의 3/12(4분의 1)을 더해 반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누가 받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발생해요.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1년을 넘겨도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근속 기간이에요. 11개월처럼 아슬아슬하게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아예 없어요. 퇴사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1년 언저리라면 계속근로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금도 소득이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낮아요. 근속연수공제 같은 공제가 크게 적용되고, 근속이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 항목 | 내용 |
|---|---|
| 과세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등 적용) |
| 특징 |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 낮아짐 |
| IRP 이전 시 | 퇴직소득세 이연, 연금 수령 시 감면 효과 |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감면돼요. 목돈으로 한 번에 받아 세금을 다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놓치기 쉬운 부분
첫째,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주는 성과급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마다 판단이 갈리니 정확한 건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둘째,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돼 있으면 실제 수령액이 법정 산식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돈의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져요.
셋째,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줄 수 있어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직을 결심했다면 퇴사 전에 예상 퇴직금부터 계산해 목돈 계획에 넣으세요. 근속 1년 언저리라면 며칠 차이로 퇴직금 유무가 갈리니 시점을 신중히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받은 퇴직금은 그냥 통장에 두기보다 IRP로 이전해 세금을 이연하고 노후 자금으로 굴리는 게 절세와 자산 형성 모두에 유리해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주는 도구가 재테크맵에 있어요.
→ https://jaetech-map.com/severance-calc
퇴직급여 제도와 세금 기준은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