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얼마 받을까 — 계산법과 세금 (2026년)

이직을 저울질하거나 연차가 쌓여갈 때,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이 얼마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돈이라, 미리 계산해두면 이직 시점을 정하거나 목돈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돼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은 어떻게 붙는지 정리해봤어요.

핵심부터 — 법정 산식은 이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돼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근속 1년마다 한 달 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연간 지급액의 3/12(4분의 1)을 더해 반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누가 받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발생해요.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1년을 넘겨도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근속 기간이에요. 11개월처럼 아슬아슬하게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아예 없어요. 퇴사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1년 언저리라면 계속근로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금도 소득이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낮아요. 근속연수공제 같은 공제가 크게 적용되고, 근속이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항목내용
과세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등 적용)
특징근속이 길수록 세부담 낮아짐
IRP 이전 시퇴직소득세 이연, 연금 수령 시 감면 효과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감면돼요. 목돈으로 한 번에 받아 세금을 다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놓치기 쉬운 부분

첫째,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주는 성과급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마다 판단이 갈리니 정확한 건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둘째,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돼 있으면 실제 수령액이 법정 산식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돈의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져요.

셋째,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줄 수 있어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직을 결심했다면 퇴사 전에 예상 퇴직금부터 계산해 목돈 계획에 넣으세요. 근속 1년 언저리라면 며칠 차이로 퇴직금 유무가 갈리니 시점을 신중히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받은 퇴직금은 그냥 통장에 두기보다 IRP로 이전해 세금을 이연하고 노후 자금으로 굴리는 게 절세와 자산 형성 모두에 유리해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주는 도구가 재테크맵에 있어요.

https://jaetech-map.com/severance-calc

퇴직급여 제도와 세금 기준은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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