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소득요건 폐지, 등록금대출은 정말 누구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폐지가 2026학년도부터 적용됐다. 그동안 등록금대출에는 소득 기준이 걸려 있었지만 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등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생활비대출은 여전히 소득 구간 기준이 남아 있고, 상환 방식 역시 소득이 발생한 뒤에야 시작되는 구조는 그대로다. 신청자격과 대출 한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은 재학 중에는 원리금을 갚지 않고 졸업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시점부터 국세청이 소득에 연동해 상환액을 산정·징수하는 대출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 관리는 국세청이 맡는 구조다. 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 두 대출의 신청 조건이 서로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폐지, 등록금대출은 정말 다 되나

교육부는 2026-01-04 보도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대출 신청 가능 여부가 갈렸지만, 이제는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부생·대학원생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 원칙이나, 대출제도와 학제에 따라 개인별 총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생활비대출은 여전히 소득구간을 본다

등록금대출과 달리 생활비대출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같은 교육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생활비대출을 받으려면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에 들어야 한다. 한도는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이다. 즉 등록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빌릴 수 있게 됐지만 생활비까지 함께 빌리려면 여전히 소득 구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방법과 시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재단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학기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고,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필요한 쪽만 골라 신청할 수도 있다. 등록금대출은 이번 개편으로 소득 심사 절차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청 화면에서 소득 구간을 입력하거나 증빙하는 절차가 줄었지만 생활비대출을 함께 신청한다면 여전히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환은 언제, 얼마나 시작되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은 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해야 시작된다. 국세청은 2026-04-20 발표에서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2,851만원)을 초과한 채무자 19만명을 의무상환 대상자로 확정하고 4월 22일 상환통보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상환기준소득을 넘지 못했다면 의무상환액은 0원이다.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학부는 20%, 대학원은 25%의 상환율을 곱해 의무상환액이 정해지며, 재학 중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있다면 통보 금액에서 차감된다. 상환기준소득은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다음 해에 적용될 금액은 이 글의 2,851만원과 다를 수 있다.

구분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
소득요건(2026학년도)없음(폐지)학부 8구간 이하 / 대학원 6구간 이하
한도소요액 전액(개인 총한도 있음)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
금리연 1.7%(변동, 2026년 1·2학기)연 1.7%(변동, 2026년 1·2학기)
상환 개시소득이 상환기준소득(2,851만원, 2025년 귀속 기준) 초과 시동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당장 상환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직·폐업·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환 여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예를 신청하면 그해 상환은 미뤄지지만 원금과 이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 소득이 회복되면 다시 의무상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요건이 없어졌으니 등록금 전액을 무조건 다 빌릴 수 있나?
아니다. 대출제도와 학제에 따라 개인별 총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소요액 전액이 곧 무제한 대출을 뜻하지는 않는다.

Q. 상환기준소득 이하면 평생 안 갚아도 되나?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 동안은 의무상환액이 0원이지만, 이후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Q. 생활비대출도 소득요건이 없어지나?
아니다. 이번 개편은 등록금대출에 한정되며, 생활비대출은 학부 8구간·대학원 6구간 이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갱신되므로 최신 금액은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비로 배우고 취업 활동 중에도 돈 받는 법에서 교육·취업 관련 다른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소득·지출 관리부터 절세까지 재테크 전반을 정리하려면 월급쟁이 돈 관리 로드맵도 참고할 만하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