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조건, 지금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상·한도·금리 판정 순서 (2026년 10월 기준)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 안내 썸네일

소액생계비대출 조건을 찾아보면 지금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고, 한도는 최대 100만원, 금리는 일반 연 12.5%입니다.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를 판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의 지원대상 항목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신청 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컨설팅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면 추가대출 및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첫 화면에는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이고, 복지멤버십은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처리된 경우에는 추가대출 및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연체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비연체자는 기본 100만원입니다. 연체자는 기본 50만원에 추가 50만원이고, 추가 50만원은 6개월(6회차) 이상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체자도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를 증빙하면 100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공식 안내 내용 (2026년 10월 14일 확인)
상품명불법사금융예방대출 ((舊)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100만원 (연체자는 기본 50만원+추가 50만원)
일반 금리연 12.5%
사회적배려자 금리연 9.9%
완제자 재대출 금리연 4.5% (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상환방식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필수 요건(첫 화면 안내)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사회적배려자는 대출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증빙서류는 공식 안내의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고, 다시 빌릴 수 있나?

상환방식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완제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재대출: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완제하면 연 4.5%로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가 적용됩니다.
  • 상환 축하금: 만기 경과 전 완제하면 납입 이자의 50%를 지원합니다. 대출을 연 4.5%로 이용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처리된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 두 가지 모두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최초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센터 방문 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은 1397 콜센터 또는 앱·웹에서 매영업일 09:00∼20:00에 할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에는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추가대출 및 재대출은 비대면 앱으로 신청합니다. 매영업일 09:00∼17:00이며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필수이고, 본인 명의 대출금 수령계좌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앱 신청이 어려우면 1397로 예약한 뒤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액생계비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다른 상품인가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3월 31일)는 ‘(舊)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추가)과 재대출 이용자에게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연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의 한도 항목에는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에 추가 5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컨설팅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지 않으면 추가대출 및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금리가 달라지나요?

최소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완제한 경우 재대출 금리는 연 4.5%입니다. 6개월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신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상 정책 상품은 청년 정책서민금융 비교에서, 다른 제도의 가입조건 판정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4단계 판정 순서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 근거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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