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심야·휴일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뛰나 — 소득유형별 총정리 (2026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유형(가형∼마형)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차이 나고,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평일 주간과 심야·휴일 사이에 본인부담금이 다시 벌어진다. 2026년 기준 서비스 종류는 영아종일제·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질병감염아동지원 4종이며,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 판정한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과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평일·심야 요금 차이를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idolbom.go.kr)의 2026년 요금표·소득판정기준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종류별로 2026년 기준 얼마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 연령과 돌봄 내용에 따라 4종으로 나뉜다.

서비스 종류대상 아동서비스 내용2026년 시간당 기준요금정부지원 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이유식·기저귀 갈기·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12,790원월 80∼200시간
시간제 기본형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등·하원 보조·놀이활동·식사 제공 등 일반 돌봄12,790원연 960시간
시간제 종합형시간제 기본형과 동일기본형 활동 + 세탁·청소·조리 등 아동 관련 가사16,620원시간제 기본형과 같은 한도 내 병행
질병감염아동지원법정 감염병·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병원 동행, 가정 내 돌봄·간병15,340원질병 발생 시 수시 신청

시간제 기본형은 연 960시간까지 정부지원 대상이 되고, 이 한도를 넘는 시간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종합형은 기본형 활동에 세탁·청소·조리 등 아동 관련 가사가 추가되는 대신 시간당 요금이 3,830원 더 비싸다.

등·하원 전후로 짧게 돌봄만 필요하면 시간제 기본형으로 충분하고, 돌봄과 함께 아동 관련 집안일까지 맡기고 싶다면 종합형을 고르면 된다.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아종일제가 대상 연령·서비스 범위 면에서 맞고, 아이가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환으로 등원이 어려운 날에는 병원 동행까지 가능한 질병감염아동지원을 이용하면 된다.

소득유형(가형∼마형)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정부지원 비율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정해진 소득유형에 따라 갈린다. 실제 판정은 신청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이뤄진다.

소득유형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월 소득기준4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형75% 이하487만2천원 이하175,855원 이하
나형120% 이하779만4천원 이하284,951원 이하
다형150% 이하974만3천원 이하360,410원 이하
라형250% 이하1,623만7천원 이하584,741원 이하
마형250% 초과1,623만7천원 초과584,741원 초과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이거나 5인 이상이면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액이 모두 달라지므로, 4인 가구가 아니라면 공식 홈페이지의 가구원수별 전체 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지원 비율, 소득유형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

영아종일제·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 3종은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형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 마형은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다르다. 가형·나형은 다른 서비스와 같은 85%·60%가 적용되지만, 다형∼마형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일괄 50%가 적용된다.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 비율이 유리하게 짜여 있는 구조다.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아동 인원수가 늘어나면 시간당 이용요금 자체가 낮아지므로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시간제 기본형을 2명이 함께 이용하면 1명당 30분 이용요금이 6,395원에서 4,796원으로 내려간다. 정부지원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준이 되는 요금만 낮아지는 구조라, 형제자매를 같이 맡길수록 1인당 실제 부담은 더 가벼워진다.

평일 주간과 심야·휴일,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벌어지나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이용 시간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커진다.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요금은 평일 주간보다 약 1.5배 높게 책정되고, 정부지원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본인부담금 차이는 그보다 더 벌어진다. 시간제 기본형(아동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유형평일 주간 시간당 본인부담금심야·휴일 시간당 본인부담금
가형1,918원2,876원
나형5,116원7,672원
다형8,952원13,426원
라형10,870원16,302원
마형12,790원19,180원

다형 이하 소득유형은 심야·휴일에 본인부담금이 평일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지만, 라형·마형은 애초에 평일 본인부담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심야·휴일 이용 시 부담이 만원 단위로 더 커진다. 저녁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은 가정이라면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좋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신청서를 작성한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정기서비스는 이용일이 속한 전월 11∼25일 또는 당월 1∼2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다. 급하게 필요해졌다면 단기서비스(서비스 시작 5일 전∼4시간 전)나 긴급돌봄서비스(2시간 전까지, 3,000원 추가요금)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부지원을 받던 가정은 해마다 1월에 소득재판정을 다시 받아야 지원이 끊기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가정은 이 갱신 일정과 무관하게 연중 언제든 소득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마형 기준을 넘으면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나?

아니다. 정부지원만 받지 못할 뿐 서비스 자체는 동일한 조건으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심야·휴일 할증은 모든 서비스 종류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네 서비스 종류 모두 평일 주간보다 약 1.5배 높은 요금이 적용되지만,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실제 금액은 서비스 종류·소득유형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해당 유형의 요금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함께 맡기면 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아동 인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시간당 이용요금 자체가 낮아진다. 같은 시간에 함께 돌봄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1명만 맡길 때보다 1인당 부담이 줄어든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실제 지원유형과 최종 본인부담금은 가구원수와 소득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지출 관리부터 정부지원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월급쟁이 돈 관리 로드맵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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