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신청기한 2027년 연장, 새 계약은 왜 안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는 소식과,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만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돌아다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국토교통부 8월 결정 현황과 함께, 이 두 날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킨다는 점을 정리한다.

신청기한과 계약기준, 뭐가 다른가?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신청기한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이고, 계약기준은 애초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점이다.

구분기준
신청기한2027년 5월 31일까지 (기존 2025-05-31에서 2년 연장)
적용 대상 계약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체결된 임대차계약만 해당

즉 신청 자체는 2027년 5월까지 할 수 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아무리 일찍 신청해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한이 늘었으니 최근 계약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두 기준은 2025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함께 정해진 것으로, 신청기한만 늘리고 적용 대상 계약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8월에는 얼마나 결정됐나?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세 차례(5일·19일·3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접수된 1,798건을 심의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항목별 합계가 전체 심의 건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보도 원문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결과다).

구분건수
가결(신규+재신청)627건
가결(이의신청 재심의)31건
부결(요건 미충족)626건
적용제외(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반환 가능)239건
이의신청 기각257건

이렇게 가결된 658건을 포함해 8월 말까지 누계로 40,93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접수 69,416건 중 59%가 의결된 상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회 재량으로 2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 최대 7억원까지)
  3.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피해주택이 있는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도 따로 내야 한다.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

광역시·도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해 국토교통부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결과가 통보된다. 순조롭게 진행돼도 신청부터 결과까지 최소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에만 세 차례 위원회를 열어 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접수 대비 의결률이 59%에 머물러 있어 신청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넉넉히 잡아두는 편이 좋다.

확인 필요

이의신청이 기각된 257건이 어떤 사유로 기각됐는지 세부 내역은 이번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본인이 부결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결정 통지서나 관할 자치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재량 조정을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이번 출처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6월에 계약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지원받을 방법이 없나?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른 제도나 일반 민사·형사 절차를 통한 구제 방법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자치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는 편이 좋다.

신청했는데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8월 결정분에도 이의신청 재심의로 31건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처음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본 기준은 5억원 이하이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회 재량으로 2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돼 최대 7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택 관련 다른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청약통장 전환 글을,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궁금하다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글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인정 여부와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자치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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