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1월 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됩니다. 이 글은 중간예납 제도의 계산 구조와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소액부징수·신규사업자 등), 그리고 올해 상반기 소득이 줄었을 때 추계액 신고로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이며, 부가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말 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근거합니다.
납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세무서장이 이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 발송하므로, 납세자는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한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간예납 대상 기간 | 1월 1일∼6월 30일 |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 버림) |
| 고지서 발급 시기 | 11월 1일∼11월 15일 |
| 납부 기한 | 11월 30일 |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액부징수 — 계산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즉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납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는 원인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규사업자·휴폐업자
직전 연도 말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므로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상반기에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 추계액 신고 조건과 방법
고지 금액은 전년도 확정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사업 실적이 크게 부진해 실제 상반기 소득세가 전년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면,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가능 조건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가 3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은 150만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세 추계액을 계산해봤을 때 45만원(150만원의 30%)에 미달해야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추계액이 45만원 이상이라면 고지 금액 15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 및 기한
추계액 신고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지 금액 납부 | 추계액 신고 |
|---|---|---|
| 적용 조건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이상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 |
| 납부 금액 기준 | 직전 연도 세액의 2분의 1 |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 기준 계산액 |
| 제출 서류 | 없음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추계액신고서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
| 기한 | 11월 30일 | 11월 30일 |
추계액 신고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추계액 신고는 올해 낼 금액을 줄여주지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실제 연간 소득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었다면, 5월에 납부할 금액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소득이 구조적으로 감소했고 하반기에도 회복이 어렵다면, 추계 신고로 11월 납부액을 낮추는 것이 자금 운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연간 세액 자체를 줄이려면 세액공제 항목을 연말 전에 점검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법은 10만원과 20만원 구간에서 실질 공제 효과가 달라지므로, 중간예납 시점에 미리 검토해두면 5월 확정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전환 시점 계산법도 연간 소득공제 설계 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간예납 납부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추계액 신고를 했는데 실제 연간 소득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추계 신고로 납부한 금액은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확정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5월 31일까지 추가 납부합니다.
11월이 지나도록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126)로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세액 요건·서식·홈택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https://www.nts.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