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조건별로 다 더하면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 (2026년 9월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2%∼3.3%다. 여기에 붙는 우대금리는 “중복 불가” 항목과 “중복 가능”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구조를 모르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이 잘 맞는 경우 기본금리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고, 최종금리 하한선은 연 1.0%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식 대출안내를 기준으로 우대금리 조합별 실제 적용금리를 정리한다.

기본 대출 조건은 무엇인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나 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는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항목기준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다자녀·2자녀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자산 요건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대출한도1.5억원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이용기간2년 이내(최장 10년,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득 구간별 기본금리는 얼마인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다.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여기서 0.2%포인트가 추가로 인하된다.

부부합산 연소득기본금리
2천만원 이하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9%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연 3.3%

우대금리를 다 더하면 실제로 얼마까지 깎이나?

우대금리는 두 그룹으로 나뉘며 그룹 안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① 기본 우대금리(그룹 내 중복 불가, 하나만 선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포인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포인트,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포인트, 다자녀가구 0.7%포인트·2자녀가구 0.5%포인트·1자녀가구 0.3%포인트 중 해당하는 항목 하나만 적용된다.

② 추가우대금리(그룹 내 중복 가능, 최대 5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포인트,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포인트,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0.3%포인트, 대출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로 신청한 경우 0.2%포인트가 있으며 이 다섯 개는 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전부 더해 적용된다.

기본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는 서로 다른 그룹이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떻게 조합되는지 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기본금리 2.2%)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합 사례적용 우대금리최종 적용금리
지방주택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추가우대 3종: 단독세대주·전자계약·30% 이하 신청)-0.2%p -0.6%p연 1.4%
지방주택 + 다자녀가구(기본우대)-0.2%p -0.7%p연 1.3%
지방주택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본우대)-0.2%p -1.0%p연 1.0%(하한 도달)

소득 구간이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기본금리 3.3%)인 경우 지방주택(-0.2%p)에 한부모가구 기본우대(-1.0%p)를 더하면 연 2.1%가 된다. 다만 우대금리를 전부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연 1.0%로 고정된다는 점, 그리고 최종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로 확정된다는 점은 신청 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LH·SH 등)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며 담보부 보증 신청도 위 3개월 기한 안에 별도로 완료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매매(구입)할 때 받는 대출이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받는 대출이다. 대상·한도·금리 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지금 전세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디딤돌대출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 외에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와 보증료 지원에서, 청약·대출을 포함한 청년 주거 지원 전체 그림은 청년 주거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

아니다. 기본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 모두 해당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어떤 점이 다른가?

대출한도가 1.2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상주택 면적도 60㎡ 이하로 좁아지는 대신, 추가우대금리 항목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포인트가 별도로 있어 다른 추가우대(전자계약·30% 이하 신청 등)와 함께 적용하면 우대 폭을 넓힐 수 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신 대출 조건과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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