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가장 큰 숙제가 주거다. 전세를 구하든, 내 집을 마련하든, 신혼부부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모르고 일반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거나 청약을 넣으면 더 좋은 조건을 놓치는 셈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다. 이 기간 안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두면 주거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 시중보다 낮은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우대)
일반 무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버팀목 대출이지만,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이하)가 기준이다.
금리는 연 1.2~2.4% 수준으로 시중 전세 대출 금리(연 4~5%)와 비교해 절반 이하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기준으로 금리 2%포인트 차이는 연 40만 원, 2년 계약 기준 80만 원 절약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 1.1~3.0%, 전세 보증금 5억 이하(수도권), LTV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신혼 초에 아이가 생겼다면 일반 신혼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인다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는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낮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모두 신혼부부 특공이 있다.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40% 이하)을 충족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점이 올라가는 구조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낙첨하더라도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청약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살피는 게 좋다.
행복주택 — 임대료가 시세의 60~80%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신혼부부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크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기간이 늘어난다.
입주 경쟁은 있지만 일반 아파트 청약보다는 현실적인 기회가 많다. 거주 지역 인근 행복주택 공고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 내 집 마련 최저 금리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라면 디딤돌 대출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신혼부부 기준 우대), 집값 5억 원 이하 조건에서 금리 연 1.85~3.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주담대 금리(연 4~5%대)와 비교해 연간 수백만 원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일반보다 완화 적용되는 우대 조건도 있다.
디딤돌 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자격 심사 방식이므로 조건이 맞으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실행 전에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기존에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처분 확인 시점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가 활용 가능한 주거·대출·자산형성 혜택을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출처와 함께 정리한 가이드가 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행복주택 공고 및 공공임대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에서 디딤돌·버팀목 대출 조건과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