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고 첫 달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과 동시에 정신없는 나날이 시작된다. 그 와중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챙겨야 하는데, 신청 시한이 있는 것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소급 적용이 안 되거나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아이가 태어나고 첫 달 안에 해야 할 신청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모두 무료이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출생 신고 (출생 후 1개월 이내)

모든 혜택의 시작점이다. 출생 신고를 해야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자동으로 연결된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gov.kr)에서 신청한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도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신고 후 신청)

출생 신고 후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편의점·마트·의류·의료비 등 대부분의 용도로 사용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다.


부모급여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전환되고, 가정 보육이면 현금으로 수령한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gov.kr), 복지로(bokjiro.go.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아동수당 (출생 신고 후 신청,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는 제도다. 소득 기준 없이 전 가구 지급이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국민행복카드 (임신 확인 시부터)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 시 발급받는 바우처 카드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 쓸 수 있다.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결제에도 사용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출생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시중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은 사용 기한이 있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아이 출생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잔액이 남아도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 잔액과 사용처를 미리 파악해두고 기한 내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잔액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역별 상이)

국가 혜택 외에도 거주 지역 지자체에서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금액과 조건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수십만 원, 일부는 수백만 원~수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놓치기 쉬운 혜택 중 하나이므로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청 항목별 금액, 신청 방법, 시기를 정리한 가이드를 참고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챙길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하기

정부24(gov.kr)에서는 출생 신고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까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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