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달 이걸 몰랐다면 이미 손해 — 신입사원이 놓치면 안 될 것들

취업하면 처음 몇 주가 정신없이 지나간다. 업무 파악하고 사람들 얼굴 외우고 각종 서류 쓰다 보면 정작 챙겨야 할 혜택들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 문제는 입사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영영 못 받는 혜택도 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 모르면 5년 내내 손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라면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 원 기준으로 매년 100만 원 이상 아끼는 혜택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회사 HR팀이나 경영지원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이걸 알아서 챙겨주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입사 첫 달에 직접 HR팀에 물어봐야 한다.

소급 적용은 당해 연도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이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 5년이고, 이직 후에도 중소기업이면 남은 기간 계속 적용된다.


4대보험 가입 확인 — 당연한 게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정규직이라면 입사 즉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입이 실제로 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민건강보험 앱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입사 후 한 달 안에 확인해두는 게 좋다. 미가입 상태라면 나중에 소급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 지금 가입 안 하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취업 직후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타이밍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붙는다.

월 70만 원씩 5년 납입 시 약 5,000만 원 수령 구조인데,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된다. 가입 조건이 해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가입하는 게 낫다. 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준비 — 1월에 시작하면 늦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1월은 서류를 제출하는 달이고, 실제로 공제받는 항목들은 1년 내내 누적된다. 입사 첫 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1월부터 누적되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얼마나 쓰는지가 중요해진다. 또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은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여유가 된다면 입사 첫 해부터 조금씩 넣어두는 게 좋다.


입사 첫 달에 챙겨야 할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가 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놓치는 항목이 없다.

여기서 확인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