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새로 시작되는 것보다 끝나는 것이 많은 달입니다. 신청 마감 두 건에 납기 한 건, 한시 혜택 종료 두 건이 한 달 안에 겹칩니다.
놓치면 돈이 나가고 받을 것은 못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닫히고 재산세 2기분은 9월 30일을 넘기는 순간 3%가 붙습니다. 교통비 환급 기준액을 반으로 낮춘 한시 조치도 9월이 마지막입니다.
아래에 9월 달라지는 것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요점만 짧게 적었고 자세한 계산은 해당 글로 넘겼습니다.

9월 달력 한눈에
| 날짜 | 무엇 | 놓치면 |
|---|---|---|
| 9/1~9/15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 12월 선지급을 못 받고 내년 정기신청까지 대기 |
| 9/3~9/4, 9/7~9/11 | 추석 KTX 예매 | 원하는 시간대 좌석 |
| 9/9 18:00 |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마감 | 이번 학기 지원 |
| 9/16~9/30 | 재산세 2기분 납기 | 하루만 넘겨도 3% 가산금 |
| 9/18 | 배우자 출산휴가·퇴직급여 관련 법 시행 | — (신설이라 챙기면 이득) |
| 9/24~9/26 |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없음 · 9/27 일요일 포함 실질 나흘) | — |
| 9/30 |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 | 10월부터 기름값 인상 가능성 |
| 9/30 |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 인하·환급률 상향 마지막 달 | 10월부터 기준액 원상복구 |
시행일과 금액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본문에 따로 표시했습니다.
신청 마감이 걸린 것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 대상이고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이듬해에 정산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총소득 기준은 차례로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습니다.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과 소득요건 완화가 담겼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9월 반기신청에는 위에 적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감액 사유와 산정 구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닫힙니다. 1차 때 놓쳤다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구간별로 보면 1~3구간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 100만원이고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입니다. 모두 연간 기준입니다.
돈이 나가는 날
재산세 2기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연 세액이 20만원을 넘을 때만 2기분이 나옵니다. 토지가 있다면 토지분이 이때 따로 매겨집니다. 하루만 늦어도 3% 가산금이 붙으니 30일 자정 전에는 결제를 끝내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 구성과 과세표준 계산은 재산세 9월 납부에서 다뤘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9월 30일 종료 예정입니다. 방향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9월까지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가 깎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 인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왔고 8월 21일 현재 10월 이후 방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료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는 날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로 바뀝니다.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까지만 충전되고 사용은 9월 29일까지입니다. 후불카드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청년 기준이 만 39세까지 넓어지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전환 절차와 등록 방법은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단계별로 적어두었습니다.
교통비 한시 혜택은 9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액은 4월부터 9월까지 반값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반값이 된 것은 교통비 자체가 아니라 환급을 받기 시작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출퇴근 시차 시간대 환급률 상향도 같은 기간입니다. 10월 1일이면 정액형 일반 기준액이 3만원에서 6만 2천원으로 돌아갑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한 다음 달 이용분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9월분을 챙기려면 8월 안에 등록을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공권을 끊을 계획이라면 8월 31일이 갈림길입니다. 9월 발권분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1단계로 올라갑니다. 8월 14단계에서 7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라 8월 안에 결제하면 8월 요금이 붙습니다. 노선별 인상폭은 유류할증료 9월 인상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9월 18일에는 노동 관련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입니다. 퇴직급여를 체불했을 때의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9월 18일이고 임금 체불 처벌 강화는 10월 8일입니다. 둘을 뭉뚱그린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추석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이고 9월 26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뒤 27일이 일요일이어서 실제로 쉬는 날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을 기대하고 28일 월요일까지 닷새로 잡아두면 어긋납니다.
KTX 승차권 예매는 교통약자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반 예매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예매 기간이 사흘에서 닷새로 늘어났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나 성수품 할인 같은 추석 대책은 해마다 나오지만 8월 21일 현재 2026년분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관리 순서를 처음부터 잡는 방법은 월급쟁이 돈 관리 로드맵에 단계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안 하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미리 받는 제도일 뿐입니다. 9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때 한 번에 받으면 됩니다. 다만 그만큼 늦게 들어옵니다.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기분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가 따로 없다면 9월에 받을 고지서도 없는 쪽이 정상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지방세 내역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유류세 인하가 정말 9월에 끝나나요?
8월 21일 기준으로는 9월 30일 종료 예정입니다. 다만 이 인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됐고 10월 이후 방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종료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9월 하순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9월에 날짜를 지켜야 할 일은 넷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국가장학금 2차 9월 9일, 재산세 2기분 9월 30일, 그리고 모두의카드 한시 기준액이 적용되는 마지막 달인 9월입니다. 교통비 쪽은 등록 시점이 따로라 9월분을 받으려면 8월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항공권은 8월 31일까지 끊어야 8월 요금이 붙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제개편안 반영분, 추석 대책, 유류세 10월 이후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9월에 들어서면 각 기관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