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완전 정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인포그래픽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달려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2만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다. 이 기준선을 넘는지 판단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한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과 부부 기준은 얼마인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다.

구분2025년2026년증감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19만원
부부가구364.8만원395.2만원+30.4만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가치가 6.0% 오른 점이 2026년 인상 요인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설정한 기준이며 매년 바뀐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두 항목의 합이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현금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아래 두 항목을 각각 계산한 뒤 더하면 된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의 의미

소득평가액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해 70%만 소득으로 본다.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라면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빼고 0.7을 곱하면 58.8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수급하면 30만원이 그대로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 재산소득: 예금·주식 이자, 사적 연금 소득
  •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 연 0.78% 적용 — 6억원 주택이면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계산 예시: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58.8만원 + 30만원 = 88.8만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 동시에 기초연금액 자체도 줄어드는 구조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이 있으면 얼마나 잡히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다.

지역 구분기본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구,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특별자치도)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만 환산율이 적용된다. 부채는 차감한다.

계산 예시: 서울(대도시) 거주, 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 보유, 금융재산 5,000만원, 부채 없음 → (3억원 – 1억 3,5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 6,500만원 + 3,000만원 = 1억 9,500만원 → 1억 9,500만원 × 4% ÷ 12 = 65만원/월

앞서 소득평가액 예시의 88.8만원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은 153.8만원이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대상이 된다.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승용차·승합차·이륜차)나 골프·승마·요트·콘도·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없이 가액 전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단,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으로 소명 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 기준(연 4%)을 적용한다.

노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줄어드나

그렇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 산정 시 A급여 연동 산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든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산식에 따라 감액된다.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기준)과 급여액 산정(국민연금 연동)은 별개 단계다.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

현행 제도에서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한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으로 단독 수급이라면 349,700원, 부부 2인 수급이라면 각각 279,760원이 된다. 단,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기준연금액 전액이 지급된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부부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예산안 발표 단계이며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현행 감액은 여전히 20%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나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증여로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것은 효과가 없다. 단, 의료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양육비 지급금 등은 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된다.

2026년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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