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236,300원이다. 시간급 10,700원에 월 유급 근무시간 209시간을 곱한 수치로,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구조라는 점,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실수령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9시간이 만들어지는 원리,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수령액,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한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 — 시간급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700원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치다.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2,236,300원이다.
10,700원(시간급) × 209시간(월 유급시간) = 2,236,300원
아래 표에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를 정리했다.
| 구분 | 수치 |
|---|---|
| 시간급 | 10,700원 |
|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 2,236,300원 |
| 전년(2026년) 시간급 | 10,320원 |
| 인상액 | 380원 |
| 인상률 | 3.7%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고시일 | 2026년 8월 5일 |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 8. 5.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계산하면 10,700 × 8 = 85,600원이다. 한 달(22일 근무 기준)로 단순 계산하면 1,883,200원이 나오는데, 실제 고시 월 환산액(2,236,300원)과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209시간 안에 포함된 주휴수당이다.
209시간의 구성 —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수치다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 시간이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소정근로 시간: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 주휴 유급 시간: 주 만근 시 부여되는 유급휴일 1일 = 8시간
- 주 유급 합계: 40 + 8 = 48시간
- 월 평균 유급 시간: 48 × (365일 ÷ 7일 ÷ 12개월) = 48 × 4.345 ≈ 208.57 → 반올림 209시간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1일분의 임금이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1주를 만근하면 하루(8시간)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인데, 고용노동부의 월 환산액 산정 방식은 이 주휴 시간을 209시간 안에 통합해서 계산한다.
다시 말해, 월급 2,236,300원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 안에 포함해서 수령하는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주 20시간 + 주휴 4시간(주 20시간 ÷ 5일 × 1일) = 주 24시간을 기준으로 월 유급 시간을 계산한 뒤 시간급 10,700원을 곱한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 2027년 국민연금 인상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세전 금액이다. 여기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된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연금개혁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5년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2026년 9.5%에서 2027년에는 10.0%가 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5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5.0%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래 표는 2027년 확정값(국민연금)과 2026년 현행 요율(나머지 3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다.
| 보험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기준 | 공제 예시(월 2,236,300원) |
|---|---|---|---|
| 국민연금 | 5.0% | 2027년 확정 | 약 111,800원 |
| 건강보험 | 3.595% | 2026년 현행 | 약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7% | 2026년 현행 | 약 10,56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2026년 현행 | 약 20,130원 |
| 합계 | 약 222,880원 |
- 건강보험 2026년 요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결정), 7.19% → 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 2026년 요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료의 13.14% → 근로자 부담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의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 근로자 0.9%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수령액: 약 2,013,420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공제 항목이다. 부양가족 수, 각종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최종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2026년 9월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6년 현행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확정 시 근로자 부담이 0.9%에서 1.0%로 0.1%포인트 증가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법
내 급여가 2027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 기준으로 따진다. 월급 형태로 받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급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내 시급 = 월 급여 ÷ (소정근로 시간 + 주휴 시간)
예를 들어 월 220만 원을 받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시급은 2,200,000 ÷ 209 = 10,526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 174원 미달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급여 구조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싶다면 통장 관리부터 절세·연금·정부 지원금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 월급쟁이 돈 관리 로드맵을 참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규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그렇다.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단일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 7월 14일 이를 의결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 감액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식대·교통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는 일정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세부 산입 기준은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을 권한다.
2026년 9월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moel.go.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국민연금공단(nps.or.kr)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