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커플이 의외로 많다. 혼인신고가 번거롭거나,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국가 혜택들이 있고, 신고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거나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세금 환급, 청약, 대출 혜택은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루는 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결혼 세액공제 — 50만 원 환급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적용되고, 그해 세금이 50만 원 미만이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특공) 자격이 생긴다.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낮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공급도 받을 수 있다.
신특공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에게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늦출수록 이 기간이 줄어든다. 원하는 단지의 청약 계획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두는 게 좋다.
또한 혼인 예정자(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신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결혼식 전이더라도 청약을 먼저 넣는 전략도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 — 출산 가구 저금리 혜택
2024년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 적용된다. 금리가 연 1~3%대로 일반 주담대보다 훨씬 낮고, LTV도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이 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면 적용되지만,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있고 무주택자 조건이 붙는다. 자녀 출산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계획한다면 이 대출과 혼인신고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세금 환급 제도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두 사람의 소득이 모두 높지는 않지만 합산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기존에 받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낮다면 혼인신고 후 부부 단위 수급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소득 기준을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혼인신고 전 확인할 것들
혼인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두 사람이 함께 짚어야 할 항목들이 있다. 현재 각자가 받는 정부 혜택 목록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 청약 가점 현황이 대표적이다. 혼인신고 후 이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결정하면 손해 없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혼인신고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당해 연도 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에 신고할 계획이라면 12월 31일 이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득 기준·신청 방법과 함께 정리한 가이드가 있다. 조건에 따라 어떤 혜택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결혼 세액공제 신청과 근로장려금 조회가 가능하며, 정부24(gov.kr)에서 혼인신고와 관련 혜택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