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미루면 놓치는 혜택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커플이 의외로 많다. 혼인신고가 번거롭거나,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국가 혜택들이 있고, 신고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거나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세금 환급, 청약, 대출 혜택은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루는 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결혼 세액공제 — 50만 원 환급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적용되고, 그해 세금이 50만 원 미만이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특공) 자격이 생긴다.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낮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공급도 받을 수 있다.

신특공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에게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늦출수록 이 기간이 줄어든다. 원하는 단지의 청약 계획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두는 게 좋다.

또한 혼인 예정자(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신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결혼식 전이더라도 청약을 먼저 넣는 전략도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 — 출산 가구 저금리 혜택

2024년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 적용된다. 금리가 연 1~3%대로 일반 주담대보다 훨씬 낮고, LTV도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이 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면 적용되지만,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있고 무주택자 조건이 붙는다. 자녀 출산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계획한다면 이 대출과 혼인신고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세금 환급 제도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두 사람의 소득이 모두 높지는 않지만 합산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기존에 받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낮다면 혼인신고 후 부부 단위 수급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소득 기준을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혼인신고 전 확인할 것들

혼인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두 사람이 함께 짚어야 할 항목들이 있다. 현재 각자가 받는 정부 혜택 목록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 청약 가점 현황이 대표적이다. 혼인신고 후 이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결정하면 손해 없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혼인신고 날짜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당해 연도 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에 신고할 계획이라면 12월 31일 이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득 기준·신청 방법과 함께 정리한 가이드가 있다. 조건에 따라 어떤 혜택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혼인신고 혜택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결혼 세액공제 신청과 근로장려금 조회가 가능하며, 정부24(gov.kr)에서 혼인신고와 관련 혜택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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