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현행 68,100원과 9월 1일 개편안의 차이 (2026년 9월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과 개편안 안내 썸네일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중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현재 1일 68,100원이고,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80%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고, 이 방안에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고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편안은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목표로 하는 발표안 단계이며, 현행 시행령의 기초일액 상한(11만3,500원)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를 기준으로 현행 산식과 개편안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지금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지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항목현행 내용근거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100분의 60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기초일액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기초일액 상한11만3,5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구직급여일액 상한6만8,100원(11만3,500원의 100분의 60)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31일 기준)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시간급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 × 100분의 80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이 기초일액이 되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100분의 60인 6만8,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정책브리핑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초일액 상한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는 11만3,500원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금액을 적용한 뒤 물가상승률,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한은 별도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 등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되고,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인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하한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집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등록한 보도자료 제목에 따르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48시간×8시간입니다.

이직일 당시 적용 최저임금시간급최저구직급여일액 산식
2026년 적용10,320원시간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100분의 80
2027년도 적용10,700원시간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100분의 80

실제 하한은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표의 산식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과 제46조 제1항 제2호를 옮긴 것입니다.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구직급여를 어떻게 바꾸려 하나?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시점은 2026년 9월 2일 조간이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정리한 구직급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현행개편안개정 방식
지급방식주 7일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법률 개정
총 지급액·총 지급일수120∼270일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상한액 결정방식정액 운영하한액에 연동, 연동비율 103%하위법령 개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월 소득 574만원 이상월 300만원 이상하위법령 개정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1.8%2.0%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는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이 모두 7일로 일치했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불일치가 계속돼 왔다고 설명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는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설명도 있으며, 2025년 10월 감사원이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적었습니다.

상한액은 정액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보도자료는 연동비율을 우선 2026년 상·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해 103%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재취업 의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제외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 기준이며, 2027년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된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개편안은 이미 시행 중인가, 언제 바뀌나?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발표안입니다. 보도자료는 후속 계획으로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적었습니다. 개정 방식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구직급여 지급 시 무급휴일을 제외하는 주 7일에서 6일로의 변경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보험료율 인상, 상한액 결정방식 개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 하향은 하위법령 개정 사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구직급여 지급방식 변경, 상한액 결정방식 개편,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하향의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기가 적힌 항목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2027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2027년 1월부터),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2028년)입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노무제공자·일·가정 양립 계정 항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재정여건을 점검하면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개편안이 적용되나요?

개편안은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보도자료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을 뿐 구직급여 지급방식 변경의 시행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적용 시점은 개정 법령의 시행일과 고용노동부·고용24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일액 상한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11만3,500원입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이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걸리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등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인 6만8,100원이 됩니다.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두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개인별 예상 금액은 고용24(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수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해집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드나요?

보도자료는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주 6일로 바꾸더라도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 하향은 총 지급액과는 별도 항목으로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함께 확인할 제도는 관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판정 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구직급여 상·하한액과 개편안의 개정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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