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 10월 납부와 예정신고 전환 조건 (2026년 9월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고지세액 안내 썸네일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4월과 10월에 받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로,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법령상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인 10월 25일이며, 2026년에는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 날인 10월 26일(월)이 기한이 되고,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2026년 2기 예정신고 납부일이 10월 26일로 게재돼 있으나, 2025년에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안내된 사례가 있어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제48조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 전환 사유, 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제2기(7월 1일∼12월 31일)의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적힌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같은 방식입니다.

구분예정고지예정신고
대상개인 일반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전환 사유가 있는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세액 기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정신고와의 관계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법인사업자의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10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세액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고 규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제46조 제1항·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제·경감한 세액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가정해서 계산하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34,567원일 때 절반은 617,283.5원이고 1천원 미만을 버려 고지세액은 617,000원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90만원이라면 절반인 45만원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48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설비투자·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3분의 1 요건은 시행령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으로 적고 국세상담센터 답변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으로 적은 것이 있어, 요건은 시행령 문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고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려면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과 계산 근거, 공제세액과 계산 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예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예정신고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7월∼8월분)을 신청해 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내용은 예정신고서에 다시 적지 않으며, 다시 적으면 과소신고·납부 또는 과다환급 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상담센터는 안내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언제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이 날짜를 4월 25일과 10월 25일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26년 10월의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2025년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금)까지로 안내됐습니다. 2026년 예정고지 납부기한도 국세청 공지와 고지서에 적힌 날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고도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되는지 묻는 질문에 국세상담센터는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된다고 답합니다.

고지 금액은 어디서 조회하고, 확정신고에서는 어떻게 정산하나?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도움 자료 조회>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낸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서에는 「예정고지 세액(22)」란에 적어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제2기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개인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21)」란에 적어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더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았다면 예정신고로 종결되어 확정신고서에 다시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9월에 새로 개업했는데 예정고지서가 나오나요?

국세상담센터는 예정신고기간에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도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정고지를 징수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나요?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안내하며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라고 밝힙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서 납부 기간을 7월 1일∼7월 25일(예정고지세액 50만원 이상)로 안내하며, 10월 예정고지서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가 나오나요?

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국세청도 이 경우를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법 글에서, 창업 초기 자금의 신청 시점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시기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납부기한과 고지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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